마케팅

2. 누가 소상공인일까

iizi 2022. 2. 17. 10:35

많은 오해는 어휘에서 시작한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막상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뜻이 다르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상대화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나 언론 보도 등에서도 어휘의 뜻을 서로 다르게 알고 있어 오해를 사고 받는 일을 누구나 겪어보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금전이나 경제적인 요소가 얽혀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곤 한다.

 소상공인을 둘러싼 상황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사업(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 코로나손실보상)과 지역 화폐라는지역화폐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났다. 이 정책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소상공인'이다. 

 위 기사에서와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매출액 등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것에 당황스러워하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와 기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시작한 문제다.

회사도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정의되는 사업체의 규모를 나누는 분류의 일종이다. 현행 법('22.2)에서는 법인/개인사업자에 상관없이 업종별로 "소기업" 요건(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 모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회사라 할지라도 소상공인일 수도 있으며 개인사업자임에도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흥미로운 지점은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법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이나 농어민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할 때에는 길거리에서 보는 상인 중에 적지 않은 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의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지라 같은 내용을 정부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해 공유하고 있다. 정의를 숙지하고 거리를 나서보면 세상이 사뭇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마다 다른 소상공인 구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정부가 시장을 나눠보는 기준에는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다. 위에서 살펴본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상한선)도 업종에 따라 제각각의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 중 연 매출액에 대한 기준은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며 최근 3년의 평균 연간 매출액을 따른다. 상시 근로자 요소로 소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구분하게 된다.

 분류기준이 업종별로 달라져서 발생하는 복잡성은 물론이고 각 기준이 되는 수치와 업종 분류가 오랜 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비현실적인 매출액 규모부터 여러 단서조항들과 심지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업종명인 "건설업 및 운수업"이 시행령 등에 버젓이 남아있는 등 개선해야 할 낡은 기준이 많아 보인다.

 나의 직장과 고객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혹시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면서, 현재의 분류체계가 적절한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업종별 소상공인 분류기준 - 매출액,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전제와 기준을 명확히하고 시장을 접근해야

 각자의 비즈니스와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느 시장 속에서 어떤 시장고객을 접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마케터와 기획자라면 더욱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숙지하고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알겠는가.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고 나의 비즈니스가 소상공인을 고객으로 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몇 개가 있고 사업체 수의 증감 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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